지역자산화 지원사업
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건물이나 토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·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자산화, 공동체자산화,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립니다.
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건물이나 토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·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자산화, 공동체자산화, 사회적부동산 등으로도 불립니다.
○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유휴공간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지역혁신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나, 임대료 상승 등으로 애로 발생
○ 이를 해결하고자 ‘지역주민 등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산화’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
– 금융접근성이 낮거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의 어려움이 발생,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필요
○ (내용) 행정안전부-농협은행-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(MOU)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
맞춤형 금융지원(시설자금, 운전자금 보증·저리대출)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
○ (규모) ’20~’22 3년간 총 375억원 예정
– (2020년) 1건당 5억원 이내 / (2021년) 1건당 10억원 이내
○ (대상)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*
*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
○ (지원) 융자금리는 변동금리 적용, 보증료율 0.5%,
상환조건 : (2020년) 10년(1년거치,9년분할상환) (2021년) 15년(3년거치,12년 분할상환)
* 민간단체 부담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
* 유의사항 :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%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
○ 국공유나 사유가 아닌 새로운 소유방식
– 국공유의 경우 공공성은 보장되지만 자산활용에 있어서 경직성화 비효율성이 뒤따를 수 있고
– 사유의 경우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지만 자칫 과도한 수익추구에만 사용될 수 있는데
– 지역자산화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결정함으로써 국공유와 사유의 단점을 보완
○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
– 안정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
–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·관리·이용·투자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